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pp.98~98

우리나라 경찰관의 건강보호를 위한 영국, 미국, 호주 경찰관의 근무조건 및 지원제도 고찰

이효영

(동서대학교 교수)

임혁

(동서대학교 교수)

김규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손슬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연구배경] 국제 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04)는 야간노동이 불가피한 경찰관과 같은 근 무형태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사려 깊은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 였다. 특히, 야간근무시간 자체의 단축, 야간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건강검진,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서 비스 접근성과 같은 산업안전보호장치 확보, 건강상 야간노동이 불가능한 노동자가 해고되지 않도록 주간 근무 배치, 야간 노동에 대한 보상(추가적인 휴식 제공(time-off), 수당 또는 유사한 이득 제공), 야간근무에 대한 충분 한 협의(야간근무 스케쥴, 산업보건 장치, 사회 서비스 등) 등 야간노동을 하는 근무자의 건강과 근로환경의 유지 및 보상을 위해 사업주가 여러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구목적] 따라서 야간근무 이외에 외국 경찰관 근무조건 및 지원제도 고찰을 통해 좀 더 세부적인 우리나라 경 찰관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국, 미국, 호주 경찰관의 근무조건 및 지원제도와 관련된 논문 및 보고서 20편의 보고서 및 논문고찰, 그리고 각 국가의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제도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경찰관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 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문헌은 구글을 통해 ‘police’와 ‘guideline’ 또는 ‘policy’또는 ‘support system’등의 검색어로 보고서 및 문헌을 검색했고, 가장 최신의 자료만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영국의 경우, 모든 노동자는 근로시간규정을 적용받게 되지만, 경찰관은 예외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지 만 야간근무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만 야간근무에 배치되고, 야간근무 시간은 17주간 평균적으로 최대 8시간으 로 제한되며, 교대근무자에게는 보상적 휴무(compensatory rest)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는 초과근무가 의무초과근무(Mandatory overtime)과 선택초과근무(Voluntary overtime)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의무초과근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상부의 승인 하에 면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근무를 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는 제한적으로 2차 고용(secondary employment)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초과근무시 기본급여의 1.5배를 지급하며, 휴가 및 법정 공휴일은 초과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예정에 없던 의무초과근무는 1.5배 추가 지급하고 있다. 호주는 2주 76시간 이상이면 초과근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 연속 근무시간은 12시 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승인이 필요하며, 주간 및 오후 근무가 10시간 초과, 야간은 8시간 을 초과할 경우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분할교대(split shift) 근무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휴일 및 공휴일에 recall을 요구받을 때는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통근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포함하게 하고 있다. 세 나라 모두 야 간근무를 포함하는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빈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야간근무를 해야 할 시 반드시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병행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긴 근무시간과 휴가부족으로 결근으로 이어 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경찰관의 업무의 특성상‘경찰이 안전하지 않으면 국민 누구도 안전하 지 않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경찰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에서 부 족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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