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2000년 09월 30일 제정
2001년 07월 31일 개정
2001년 09월 30일 개정
2006년 06월 30일 개정
2007년 05월 30일 개정
2008년 08월 31일 개정
2009년 06월 30일 개정
2010년 05월 30일 개정
2011년 06월 30일 개정
2014년 06월 30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18년 04월 06일 개정
2020년 06월 30일 개정
2021년 05월 03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종류)
①본 학회지는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서 알코올과 관련된 학술 논문을 게재한다. 게재 원고의 종류는 원저(Original articles), 리뷰논문(Review), 사례연구(Case study) 및 특별기고(Special issue) 등으로 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는 것에 한한다. 원고의 종별은 투고자가 원고의 첫 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원저(Original Research Articles) : 독창적인 새 지견을 제시한 논문으로 저자가 투고한다.
2. 리뷰논문(Scholarly Reviews and Overviews) : 종설은 국내․외의 원저 등을 종합 전망한 논설이며 시론은 종설 보다는 짧은 종합적인 지견의 제시이다. 편집위원회가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례연구(Case study) : 알코올과 관련된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에 관한 사례보고
4. 특별기고(Special issue) : 보건복지분야 및 알코올과 관련된 특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자료 또는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거나 앞으로의 연구 수행에 필요한 지견을 제시한 것이다. 편집위원회가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
게재된 모든 논문과 자료의 저작권은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에 속한다. 투고 원고의 경우에는 저자가 원고의 앞에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았으며,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에 게재되었을 때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지며, 저자(들)는 본 논문이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에 이양한다는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논문 투고 자격은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회원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으며, 저자들 모두 학회 회원이여야 게재할 수 있다. 단, 특별기고의 집필자는 비회원도 무방하다. 모든 저자의 ORCID를 원고에 표기하도록 한다. ORCID는 ORCID 홈페이지(http://orcid.org/)에 등록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논문 투고 자격은 한 회의 학회지에는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동일인인 논문은 1편만 실을 수 있다. 단, 공동저자연구논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2편까지 실을 수 있다.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혹은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논문투고시 반드시 해당 사항을 학회에 제출해야 하며, 투고자격의 적절성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제5조(발행규정)
학회지 발간 및 원고접수는, 본 학회지는 년 2회 발간(6월 30일, 12월 31일)한다. 부득이한 경우 년 1회 통합호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발간(12월 31일)한다. 투고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으로 한다.
제6조(논문투고양식)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①원고의 투고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A4 크기 한 페이지에는 한글로 약 1,800자, 영문으로 약 3,700자(약 500단어)가 들어감을 고려하여 원고를 작성하며 한글 또는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작성한다.
2. 원고는 표지(Title page),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서론(Introduction), 연구방법(Methods), 연구결과(Results), 논의(Discussion), 결론 (Conclusion), 참고문헌(References), 영문초록(Abstract)의 순서로 작성한다.
3. 원고의 제출 : 원고를 투고 시에는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심사에 의하여 수정이 지시되면 수정된 원고를 처음 제출 시와 동일하게 준비하여 제출한다. 논문의 저자가 지정된 시점까지 응신이 없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원고 중 필요한 때에나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를 편집방침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고칠 수 있다.
5. 모든 학술 용어는 교육부 및 과학기술부 제정술어와 국제규정용어를 사용한다. 인명, 지명, 및 그 밖의 고유명사는 그 원자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물질의 단위는 가급적 SI단위로 한다.
6. 약어는 처음 사용시에 완전한 이름을 표기하고 괄호하여 약어를 표기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흔히 사용되는 물질명의 약어를 설명 없이 사용할 때에는 IUPAC-IUB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투고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논문게재료 및 심사료를 받는다. 기본 게재료는 8면 기준이며 기준면 초과 시에는 인쇄비를 저자가 별도 부담해야한다. 1편당 심사료는 60,000원이며, 연구비 지원을 받는 원고일 경우 기본 게재료 8쪽(2단 편집)기준 30만원과 초과분(면당 1만 8천원),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원고일 경우 기본게재료 8쪽(2단 편집)기준 25만원과 초과분(면당 1만 8천원)의 인쇄비가 부과된다. 게재료를 완납한 저자에게만 학회지를 송부한다.
8. 원고의 교정에 있어 저자는 초고에 대해 교정을 하고 이후부터는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한다. 발행된 후 논문 내용에 정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정오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9.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투고 원고의 게재여부와 그 순서는 소정의 절차에 의한 심사를 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원고 작성 시 체제는 다음과 같다.

1. 표지(Title page) : 표제지에는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투고 원고’라는 표시와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분하고 저자들의 소속이 다른 경우 ‘*’, ‘**’ 등을 위첨자로 저자명과 소속기관명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표시한다. 또한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교신저자 표시(‘†’)를 별도로 한다. 영문저자명은 ‘이름 성’의 순서로 하며 이름의 각 음절은 띄어 쓰고 각 음절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단 이름사이의 하이픈 표시와 같은 저자의 고유표기는 그대로 인정한다. 학위 및 직급에 관한 표시는 하지 않는다. 논문 제목은 논문의 내용이 요약 정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로 표기하며 ‘무엇에 대한 연구’ 또는 ‘무엇에 대한 고찰’등의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 개인과 단체에 대한 사의 표시, 연구비 출처, 재료 또는 자료 제공자 등을 제시한다.
3. 서론(Introduction) : 연구의 배경, 이론적 근거 및 목적을 기술한다. 문헌을 인용 시에 상세한 고찰을 피한다. 서론에서는 표와 그림 및 사진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연구방법(Methods) : 연구 방법에서는 독자가 방법의 적합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사정할 수 있도록 연구진행을 자세히 서술한다.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소제목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들은 대상자 선정방법, 측정도구, 설계 및 자료수집절차 등이다. 만일 실험에 대한 설계가 복잡하거나 자세한 묘사가 필요하면 또 다른 소제목을 두어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다. 2013년 2월 2일 이후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일 경우, 연구윤리심사위원회(IRB)의 심의 여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IRB 심의를 받지 않은 논문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5. 연구결과(Results) : 연구의 주요 결과나 발견사항들을 간략하게 진술한다. 그러고 나서 결론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가급적 상세하게 보고한다. 표, 그림 및 사진 등이 포함된다. 표, 그림 및 사진의 순서는 본문에서 서술된 내용대로 순서를 매긴다. 표는 제시된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의 번호가 정해진다. <표 1>, <표 2>, <표 3>과 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매기며 표 제목은 상단에 위치한다. 그림의 모든 번호는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그림 1], [그림 2]와 같이 하며 그림 제목은 하단에 위치한다. 통계부호는 라틴어의 이탤릭체(예: SD)로 나타낸다. 전체 표본수를 나타내기 위해 대문자 N을 (예: N=135)사용하고, 전체표본의 일부를 나타내는 표본 수는 소문자 n(예: n=30)을 사용한다. 통계치의 경우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소수점 앞에 0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 r = -.86; p< .05
6. 논의(Discussion) : 결과에 대한 저자의 학문적 입장에서의 평가, 기존 연구와의 비교, 장래에 더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한다. 고찰에서는 서론 및 결과에서 서술된 내용을 중복하여 서술하지 않도록 한다.
7. 결론(Conclusion) : 결론은 연구목적에 연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한다. 구체적인 숫자나 통계결과의 나열을 피한다. 연구목적 달성정도를 제시하며 이론적 귀결이나 실제적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언 부분에서는 현재 논문에서는 미처 다루지 않았지만 다음 연구에서 다루어도 좋을 만한 연구 가치가 있는 주제, 소재, 또는 특정한 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8. 참고문헌(References) : 본문에 인용한 참고문헌들을 참고문헌 란에 명시한다.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것은 명시하지 않는다.
9. 영문초록(Abstract) : 초록은 Objectives(목적), Methods(방법), Results(결과), Conclusions(결론) 및 Key words(주제어)의 형태로 기술한다. 초록에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논문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은 절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원고가 국문일 경우와 영문일 경우 모두 영문초록을 작성하며, 350 단어 내외를 권장한다. 초록 하단에 Key words를 5개 이내로 명기한다. Key words: 고유명칭과 약어 외에는 소문자로 작성한다.
10. 저자점검표 : 표지와 저자점검표는 온라인투고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③문헌 인용, 참고문헌 작성, 표기는 다음 양식을 따른다.

1. 문헌 인용
가. 단독 저자의 논문 인용
예) … 결과가 나타났다(손애리, 2009). 손애리(2009)는 …
예) … 결과가 나타났다(Welch, 2009). Welch(2009)는 …

나. 저자가 두 명인 논문 인용
예) … 을 밝혀냈다(천성수, 손애리, 2009). 천성수와 손애리(2009)는 …
예) … 을 밝혀냈다(Welch & Easton, 2009). Welch와 Easton(2009)은 …

다. 저자가 셋 이상일 경우는 첫 저자명 다음에 한 칸을 띠고 “등”이라고 쓴 후 출판연도를 표기.
예) … 라고 주장하였다(천성수 등, 2009). 천성수 등(2009)은 …
예) … 라고 주장하였다(Welch et al., 2009). Welch 등(2009)은 …
※ 영어로 된 저자일 경우 “et”뒤에는 마침표가 없으나, “al.”바로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라. 복합인용
1) 같은 저자의 복합인용은 연대순으로 하여 “ ,(컴머) ”로 띄어쓴다.
예) … 결과가 나왔다(고승덕, 2002, 2008, 2009). 고승덕은(2002, 2008, 2009) …
2) 같은 해에 동일 저자에 의한 한편 이상의 논문은 연도를 기입후 a, b, c등으로 첨부한다.
예) (고승덕, 2002a, 2002b, 2008, 출판중a, 출판중b)
3) 본문 내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인용될 때는 알파벳순으로 괄호 내에 “ ; (세미콜론) ”을 이용하여 배열한다.
예) (Willi & Sam, 2003; 문옥륜, 2005; 박성배, 2001; 윤명숙, 2009)

2. 참고문헌 작성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가, 나, 다 순 및 영문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동일 저자의 경우는 발표된 순서로 한다. 동일 저자의 같은 연도 발표논문인 경우에는 연도 뒤에 a, b, 및 c로 표기한다.
가. 정기 간행물 : 저자명(출판연도). 연구제목. 학술지명, 게재권(호), 쪽수. 모든 서양인 저자의 이름을 도치시킨다. 즉,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성(family name)을 먼저 쓰고 나머지 이름은 머리글자(initial)로 쓴다. 저자를 분리시키고 성과 머리글자를 분리시킬 때는 쉼표를 사용한다. 각 요소들은 마침표로 끝낸다. 공저 저작물에 대한 참고문헌에서는 공동 저자명 뒤에 마침표가 온다. 출판연도는 저작물이 발간된 연도를 쓴다. 미출판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이 창작된 해를 기입하면 된다. 잡지와 신문같은 경우에는 연, 월, 일 순으로 기입한다. 출판연도는 소괄호로 묶는다. 출판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출판되지 않은 원고는 소괄호 속에 “in press”라고 기입한다. 이는 우리말로 “근간(近刊)”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저작물이 실제로 출판되어 나올 때까지는 출판연도를 기입하지 않는다. 소괄호를 닫고 마침표로 출판연도를 끝낸다. (한국논문인 경우는 저자 뒤에 띄어쓰기 하지 않고 바로 소괄호안에 출판연도를 적고, 영어논문인 경우는 저자 뒤에 한 칸 띄어쓰고 소괄호안에 출판연도를 적고 그 후에 마침표를 찍는다) 제목(title)의 첫 단어와 부제(subtitle)의 첫 단어, 그리고 고유 명사만 대문자로 시작한다. 제목 밑에 밑줄을 긋거나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목 뒤에 마침표를 붙인다. 저널명은 단어마다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권수 앞에 “vol”을 사용하지 않는다. 만일 각 호(號)가 1페이지부터 시작한다면, 권수 바로 뒤 소괄호 안에 호수(number)를 기입한다. 전체 페이지를 기입한다. 각 요소를 분리시키기 위해 쉼표를 사용한다. 저널명과 출판에 관한 정보를 마침표로 끝낸다.
나. 단행본․소책자(Books, Brochure) : 저자명(출판연도). 책이름. 출판사. 편집된 책을 참고문헌으로 쓸 때는 편집자의 이름을 저자명의 위치에 놓고, 마지막 편집자명 뒤에 “Ed.”나 “Eds.”라는 약자를 소괄호로 묶어 사용한다. 마침표를 사용하여 저자명이나 편집자명을 끝낸다. 출판연도는 소괄호로 묶는다. 출판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출판되지 않은 원고는 소괄호 속에 “in press”라고 기입한다. 이는 우리말로 “근간(近刊)”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저작물이 실제로 출판되어 나올 때까지는 출판연도를 기입하지 않는다. 소괄호를 닫고 마침표로 출판연도를 끝낸다. 책명은 제목의 첫 단어와 부제목의 첫 단어, 그리고 고유 명칭만 대문자로 시작한다. 출판사명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하게 기입한다. 협회명이나 대학 출판부명은 모두 기입하지만 Publishers, Co., 또는 Inc.같이 출판사를 쉽게 알아보는 데 필요치 않은 용어들은 생략한다. 마침표로 출판에 관한 정보를 끝낸다(국외는 출판장소 기입, 국내는 출판장소 생략).
다. 학위논문(Theses and Dissertations) : 저자명(출판연도). 논문 제목. 학위수여대학과 학위명.
3. 표기
가. 본문의 항목구분은 I, A. 1, 1), (1)의 순서로 한다.
나.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그림 사진 및 표 : 그림 및 표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직접 정판원고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밀하고 간단하게 정제되어야 하며, 그림이나 사진의 제목은 그 하단 중앙에, 표의 제목은 상단 좌측에 기재한다. 표와 그림은 일괄적으로 원고 뒤에 붙이고 본문 중에는 위치만 표시한다. 그림 및 표의 일련번호는 ‘<표> [그림]'이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우고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하며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표와 그림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 1>, [그림 1]과 같이 표기한다. 한 논문 당 표와 그림은 모두 합해서 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허락에 의해 5개를 초과할 수 있다.
제7조 (젠더혁신정책의 반영)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http://gister.re.kr/gis/kr/gender/board_list.php?board_type=dataroom02)
제8조 (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규정

2007년 12월 23일 제정
2010년 05월 30일 개정
2017년 04월 07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이하 ‘본학회’라고 칭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실행이사회가 선임하는 편집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본학회의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학회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2. 본학회 학술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4.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의 제정
제4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투고원고의 심사]
① 위위원장은 심사규정에 따라 결과에 따라 본학회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에 온라인으로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판단하되, 심사등급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나눈다.
② 위원회는 게재가라고 판정된 논문을 해당 발행호에 게재할지 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본학회의 설립 취지에 적합할 것
2. 알코올문제 예방 및 건강행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출 것
3.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③ 수정 및 보완을 요할 경우, 투고자는 이에 응하거나 서면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야 한다.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수정 후 재심사’는 의결된 원고가 수정 투고된 경우 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본학회 학술지의 발행]
① 본학회 학술지는 연 2회발간 하며,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타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본학회 학술지의 특집호로 발행할 수 있다.
③ 본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학회의 홈페이지 기타 본학회와 계약이 체결된 사이트에 전자출판 할 수 있다.
제7조 [규정 제정]
① 위원회는 본학회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은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회는 본학회 학술지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와 심사규정에 관한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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