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30일 제정
2007년  5월 15일 개정
2010년  5월 30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이하 학회지라 칭함)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접수)
① 투고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접수하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심사를 의뢰한다. 
② 투고논문은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의 논문투고원칙에 맞는지 확인하여 논문투고원칙에 현저히 어긋난 경우에는 규정위반으로 반려한다. 반려할 경우에는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한다.


제3조(논문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의뢰) 
①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투고논문 분야와 요지를 고려하여 그 분야의 연구업적이 현저한 전문가로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③ 투고자는 당호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④ 투고자와 동일 기관 근무자는 심사 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⑤ 심사위원 1인당 심사논문은 가능한 5편 이하로 제한한다.
⑥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⑦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료를 송부한다. 
⑧ 심사위원은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5조(심사위원의 수) 접수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논문투고 분야의 전문가 3인이 심사한다.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논문투고자의 이름을 지워졌는지 확인 후 전달한다.


제6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연구윤리지침 위반 여부
2. 논문제목 및 연구 주제의 명료성
3. 논문의 체계성과 완성도
4. 학문적 독창성
5. 논증의 타당성과 학문적 기여도
6. 용어, 기호 사용의 정확성과 통일성
7. 관련 문헌의 완벽한 서지정보


제7조(연구윤리지침)
①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되는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② 심사과정을 거치는 동안 위반 사실이 인지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제시된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심사판정)
①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4단계(게제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평점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② 심사 결과 심사위원 1인이라도 '수정' 판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투고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수정·보완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의 반론 제기 기능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수정·보완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었거나, 이행불가 사유가 인정된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한다. 


제9조(심사 이의)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① 모든 심사에 대해서 명시적인 논거를 문서와 자료를 갖추어 제시해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② 심사 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해당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③ 투고자는 동일논문으로 게재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정ㆍ보완된 논문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심사결과 통지) 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수정 내용 또는 게재 불가 사유를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사항)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심사자 제2심사자 제3심사자 최종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능(수정요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능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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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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