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09월 30일 제정
2006년 06월 30일 개정
2010년 05월 07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17년 04월 07일 개정
2020년 06월 30일 개정
2021년 01월 3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알코올 및 건강행동에 대한 생리적․임상적․보건적․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학문적 발전을 이룩할 뿐 아니라 알코올 및 잘못된 건강행동으로 인한 문제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와 건강행동인식을 형성케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본부)
본 학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연구동 313호에 둔다.
제4조(지부)
본 학회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연구회)
본 학회는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본 학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
①본 학회의 회원은 알코올 및 건강행동에 관련된 연구․교육․정책분야에 종사하는 자와 임상에 관한 학문의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금과 초년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본 학회의 전임 회장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명예회원으로 추대되며, 그 외 본 학회에 후원, 기부, 기여를 한자 중 적합한 자를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거처 명예회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본 학회의 회원은 대학, 기관, 산업체, 관련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본 학회의 회칙, 규정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탈퇴 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이 제명 및 징계)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실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①본 학회의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부 회 장 10명 이내
3.실행이사 20명 이내
4.이 사 70명 이내(회장, 부회장, 실행이사를 포함한다)
5.감 사 2명
②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회장은 실행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부회장, 실행이사, 이사, 감사는 실행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실행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궐위기간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업무를 대행한다.
제13조(명예회장)
본 학회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으며, 그 선임은 회장의 추천으로 실행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고문)
본 학회의 발전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그 선임은 회장의 추천으로 실행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임원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평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2.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정지된 자
3.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실행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17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제반학회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실행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실행이사는 실행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감사는 본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실행이사회에 보고한다.
④이사 중 학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무, 학술, 홍보, 국제, 편집 등 담당이사를 두기로 하며, 그 임명은 회장이 한다.
제18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
총회는 정기 및 임시로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연1회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실행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의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1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다룬다.
1. 실행이사회 의결사항 인준
2. 기타 필요사항


제5장 실행이사회

제22조(실행이사회의 구성)
실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로 구성된다.
제22조(실행이사회의 기능)
실행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가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총회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실행이사회의 소집) 실행
실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실행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실행이사회의 의결)
실행이사회의 의결은 실행이사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 정

제26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찬조, 후원)금으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27조(정관변경)
본 정관은 실행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세칙)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행이사회의 의결로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9조(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 한다.
제30조(경과)
개정된 임원의 임기는 정관 개정 이후에 선출된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1조(시행)
본 정관은 공표일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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