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09월 30일 제정 2006년 06월 30일 개정 2010년 05월 07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17년 04월 07일 개정 2020년 06월 30일 개정 2021년 01월 31일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학회는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라고 칭한다.
- 제2조(목적)
- 알코올 및 건강행동에 대한 생리적․임상적․보건적․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학문적 발전을 이룩할 뿐 아니라 알코올 및 잘못된 건강행동으로 인한 문제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와 건강행동인식을 형성케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본부)
- 본 학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연구동 313호에 둔다.
- 제4조(지부)
- 본 학회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5조(연구회)
- 본 학회는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
- 본 학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 제7조(회원)
- ①본 학회의 회원은 알코올 및 건강행동에 관련된 연구․교육․정책분야에 종사하는 자와 임상에 관한 학문의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금과 초년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본 학회의 전임 회장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명예회원으로 추대되며, 그 외 본 학회에 후원, 기부, 기여를 한자 중 적합한 자를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거처 명예회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본 학회의 회원은 대학, 기관, 산업체, 관련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학회의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본 학회의 회칙, 규정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제9조(회원의 탈퇴)
-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탈퇴 할 수 있다.
- 제10조(회원이 제명 및 징계)
-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실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 제11조(임원)
- ①본 학회의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부 회 장 10명 이내 3.실행이사 20명 이내 4.이 사 70명 이내(회장, 부회장, 실행이사를 포함한다) 5.감 사 2명 ②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선임)
- ①회장은 실행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부회장, 실행이사, 이사, 감사는 실행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실행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궐위기간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업무를 대행한다. - 제13조(명예회장)
- 본 학회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으며, 그 선임은 회장의 추천으로 실행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4조(고문)
- 본 학회의 발전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그 선임은 회장의 추천으로 실행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5조(임원 결격사유)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평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2.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정지된 자 3.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제16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실행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 제17조(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제반학회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실행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실행이사는 실행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감사는 본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실행이사회에 보고한다. ④이사 중 학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무, 학술, 홍보, 국제, 편집 등 담당이사를 두기로 하며, 그 임명은 회장이 한다. - 제18조(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4장 총회 - 제19조(총회)
- 총회는 정기 및 임시로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연1회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실행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소집한다.
- 제20조(의결)
-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21조(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다룬다.
1. 실행이사회 의결사항 인준 2. 기타 필요사항
제5장 실행이사회 - 제22조(실행이사회의 구성)
- 실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로 구성된다.
- 제22조(실행이사회의 기능)
- 실행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가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총회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4조(실행이사회의 소집) 실행
- 실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실행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제25조(실행이사회의 의결)
- 실행이사회의 의결은 실행이사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 정 - 제26조(재정)
-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찬조, 후원)금으로 한다
제7장 부 칙 - 제27조(정관변경)
- 본 정관은 실행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제28조(시행세칙)
-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행이사회의 의결로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9조(관례)
-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 한다.
- 제30조(경과)
- 개정된 임원의 임기는 정관 개정 이후에 선출된 임원부터 적용한다.
- 제31조(시행)
- 본 정관은 공표일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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